[저작권] CCL(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)

웹 개발을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.

다운로드하여 사용할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작권 부분이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것같아 조금 공부해봤다.

처음 찾아보고 공부해보다보니 뭐가 뭔지, 정확히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리해 본다.



CCL(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)란?


창작물을 원저작권자가 지정한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호로 표현한 것이다.

이용 허락 조건은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.


1. 저작자 표시

2. 비영리

3. 변경 금지

4. 동일 조건 변경 허락



저작권자는 이 조건을 선택하여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고,

사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창작물을 사용해야 한다.

원저작권자가 지정한 CCL 조건을 잘 지킨다면 저작권법에 걸려  문제가 생길일은 없다.

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수단이므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.

자신의 작품을 공유해서 사용하도록,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것이 쉬운일이 아닌데 이를 허용해준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.



이용허락조건과 CC라이센스 종류를 정확하고 자세히 확인하려면 아래의 CCL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



공부를 해봤지만 그래도 정확히 맞게 사용하는것인지 매번 조심스럽다. 

무료 사진, 아이콘 사이트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따로 이용허락 조건 표시가 없어서 이게 진짜 무료인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다.

단순히 웹사이트 만들고 코딩하는 데만 시간을 쏟았는데 정작 중요한 저작권을 간과하고 있었다.

앞으로도 개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작권 분야도 필수로 공부해야 될 분야인 것 같다.

댓글